윤리적 기업문화 확립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언제든
내부 비리 고발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항
기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아래의 주소로 서신, 전화, E-mail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