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당사의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아래의 정보 중 신용정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구분 | 신용정보 |
---|---|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금융질서 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 |
구분 | 행사방법 |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 또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단,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근거가 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 자동화 평가 결과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사의 신용정보관리에 대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신용정보보호 고충처리 담당자 |
---|---|---|
소속/성명 | 준법감시인 김정우 | 준법지원팀 노명진 |
연락처 | 02-2190-6524 | 02-6717-6752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21층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21층 |
이메일 | jukim@hanafn.com | mjin.roh@hanafn.com |
시행일자 : 2020년 12월 01일 신용정보활용체제_20201201.pdf
시행일자 : 2023년 04월 04일 신용정보활용체제_202304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