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당사의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신용정보의 종류

    아래의 정보 중 신용정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구분 신용정보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
  2. 이용목적
    • 가. 리스크관리
    • 나.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제공 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 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신용정보회사,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 등에서 정한 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중 신용정보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공 가능한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법, 다른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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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받을 경우,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당사가 보유하지 못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에 따른 권리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관련 업무를 미수행하는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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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 또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단,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근거가 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음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 자동화 평가 결과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신용정보보호 고충처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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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보호 고충처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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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0년 12월 01일 신용정보활용체제_20201201.pdf

시행일자 : 2023년 04월 04일 신용정보활용체제_202304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