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팀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개정 및 이행 상황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체계적인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들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직보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 <이해상충 상황의 예시>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 회사의 관계회사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
-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간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손님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황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님이익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손님이익 우선의 원칙>
- 손님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함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함
- 모든 손님의 이익은 동등하게 취급함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부로 발송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등 부정행위 등에 따른
관련법규 위반, 기타 운영 및 법률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의 상황을 적정하게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합니다.
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상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준법감시인은 회사와 손님간 또는 손님과 손님간에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손님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손님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 대한 관련 법규, 내부통제기준, 정보보호차단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행위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과 같은 필요 조치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이해상충 발생에 따른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생성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