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회사’)은 선량한 관리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동의합니다. 이에 투자 대상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손님, 수익자 등(이하 '손님')의 수익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여 이행합니다.

  • 원칙 1 기관투자자는 손님,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로 출범하여 2010년 하나금융그룹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여, 국내 대체투자시장을 대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손님에게 지역과 자산을 넘어서는 투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운용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특별자산펀드로도 그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님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손님에게 정직(Honesty), 겸손(Apology), 공정(Rule), 도덕(Morality), 봉사(Noblesse Oblige), 배려(You first)를 약속하는 ‘하모니(H∙A∙R∙M∙O∙N∙Y)’ 를 경영철학으로 합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손님만족 실현, 우량 투자대상 발굴,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선관주의의무에 입각한 펀드운용 등을 운용철학으로 삼고, 대체투자에 차별화된 역량을 통한 지속적·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선진운용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리서치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및 장기적 관점의 차별화된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시장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기업과 목적이 있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용 자산 중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회사의 수탁자 책임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운용하되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자산군별,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구별하여 달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요소(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함께 고려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손님 이익의 확대를 추구합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거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각 본부장, 리스크관리실장, 준법지원팀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관련 필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이외의 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점검활동, 관여활동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원칙 3], [원칙 4] 및 [원칙 5]에 보다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팀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개정 및 이행 상황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체계적인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들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직보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회사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해상충 상황의 예시>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회사의 관계회사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간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손님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황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님이익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손님이익 우선의 원칙>
    손님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함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함
    모든 손님의 이익은 동등하게 취급함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부로 발송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등 부정행위 등에 따른 관련법규 위반, 기타 운영 및 법률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의 상황을 적정하게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합니다.

    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상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준법감시인은 회사와 손님간 또는 손님과 손님간에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손님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손님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 대한 관련 법규, 내부통제기준, 정보보호차단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행위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과 같은 필요 조치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이해상충 발생에 따른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생성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합니다.
  •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의 자산운용 중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담당 투자팀(이하 ‘투자팀’)이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인 ESG 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외에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점검의 수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점검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 과정 중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투자팀은 경영진에 이를 보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관여활동의 수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부서는 투자팀의 관리현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관여활동은 [원칙 4]에서 보다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가 자산운용 중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개선하여 손님의 중장기 이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관여활동은 주주총회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와의 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협의, 의견서 전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여활동의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여활동의 수행은 해당 투자본부의 본부장을 중심으로 투자팀이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규모,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여활동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공개가 주주가치,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및 임직원은 위와 같은 관여활동 과정에서 지득한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란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손님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등의 미공개 정보를 지칭합니다.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임직원이 관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해당 종목 및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일 경우 준법감시인은 해당 투자대상회사 주식 등의 매매 금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공시를 투자대상회사에게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의 운용 자산 중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회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동 가이드라인의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핵심원칙>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전략적 방향 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
    이와 같이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투자팀이 그 행사를 주관하며, 중장기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합니다.

    의결권 행사 주관부서인 투자팀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개최 사항과 의결권 행사 대상 및 수량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투자팀장은 대표이사의 최종 결정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의 모든 주식에 대해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안건 분석 및 의결권 행사에 있어 투입되는 내부 자원과 비용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정 보유 비중 또는 금액 이상인 종목(각 집합투자재산에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그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회사의 웹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에 투명하게 공시하며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리비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게시 및 공고하도록 하나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게시 및 공고되지 않은 의결권 행사의 경우에는 손님의 서면요청시 이를 검토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손님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향상에 기여하며 전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수행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손님과 수익자에게 성실하게 보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회사가 대표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중 하나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 행사 내역을 선별하여 운용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손님에게 보고합니다. 또는 해당 내역을 회사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손님에게 운용보고서를 통한 직접 보고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는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록을 5년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운용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개개인의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 및 증권 애널리스트와의 미팅, 기업 실사, 외부 교육프로그램 및 포럼 참석 등의 다양한 전문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전문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문기관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책임은 외부 자문기관이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준법감시인
김정우 이사
전화번호
(02)2190-6524
E-mail
jukim@hana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