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펀드명: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
2. 수시공시 내용: 이익금 분배 유보 (사유: COVID-19 여파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의 임대료 한시적 인하 및 분배금 지급 시기 조정)
3. 비고: 당기(16기) 분배금 지급 유보에 따라 임대료 정상 수취 시 다음 결산(17기) 지급일에 16~17기 분배금 일괄 지급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