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항 및 시행령 93조 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펀드명 : 하나나사부동산투자신탁1호
2. 수시공시 내용 : 부동산 취득 및 자금의 차입
3.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