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2. 감사대상 기간 : 2019년 사업연도부터 2021년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
외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