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5항(제211조제2항)에 따라 당사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명: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유한회사
2. 청산인: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3. 공고 내용: 투자유한회사의 청산사무 종결에 따른 결산보고서(첨부서류 참조)
[첨부] 1. 청산결산내역서
2. 재무상태표(재산목록 포함)
3. 사원총회 의사록
4. 청산종결등기부등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