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5항(제211조제2항)에 따라 당사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결산보고서를 공고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명: 하나대체투자제12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2. 청산인: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3. 공고 내용: 투자유한회사의 청산사무 종결에 따른 결산보고서(첨부서류 참조)
[첨부] 1. 청산결산보고서
2. 청산결산내역서
3. 재무상태표(자본변동표 포함)
4. 사원총회 의사록
5. 청산종결등기부등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