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총회결과안내]하나대체투자일본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20230810)

등록일
2023.08.10

 

2023810() 개최된 「하나대체투자일본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의 수익자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펀드명 : 하나대체투자일본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

2.   총회 일시 : 20238 10() 오전 10

3.   총회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19 한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4.   부의 안건: 신탁계약기간 변경의 건(4년→5)

5.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 충족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통지를 시행하였으나, 수익증권 총좌수의 32.55%(16,761,533)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

-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있음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서면 의결권 포함)을 행사한 수익증권 좌수(34,738,467)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51,500,000)10분의 1이상임

 

6.   총회 소집현황(의결권 행사 기준일 : 2023.07.11)

발행 수익총 좌수1)

총 수익자수

출석 수익증권 좌수2)

출석 수익자수

51,500,000

132

34,738,467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67.45%)

3

1) 1좌당 =1,000

2) 출석 수익증권 좌수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포함함.

7.   총회 결과

의결안

찬성()

반대()

기권

무효

결과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34,738,467

(출석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0

(출석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0%)

-

-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90조제5항 및 신탁계약서 제37조제6항에 따라 의결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이상의 찬성 및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8.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관련사항

- 반대매수청구권자는 기준일에 수익자명부에 등재된 수익자로서 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소유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수익자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뒤 반대표결한자를 의미함.

- 본 펀드의 수익자총회 안건에 반대매수청구의사를 통지한 수익자가 없으므로, 반대매수청구권 관련 해당사항없음

 

     9.   향후 일정: 의결된 의안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이경우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수시공시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