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0일(목) 개최된 「하나대체투자일본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의 수익자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펀드명 : 하나대체투자일본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
2.
총회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오전 10시
3.
총회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한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4.
부의 안건: 신탁계약기간 변경의 건(4년→5년)
5.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 충족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통지를 시행하였으나, 수익증권 총좌수의 32.55%(16,761,533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
-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있음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서면 의결권 포함)을 행사한 수익증권 좌수(34,738,467좌)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51,500,000좌)의 10분의
1이상임
6.
총회 소집현황(의결권 행사 기준일 : 2023.07.11)
발행
수익총 좌수주1) |
총
수익자수 |
출석
수익증권 좌수주2) |
출석
수익자수 |
51,500,000 |
132명 |
34,738,467좌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67.45%) |
3 명 |
주1) 1좌당 =1,000원
주2) 출석 수익증권 좌수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포함함.
7.
총회 결과
의결안 |
찬성(좌) |
반대(좌) |
기권 |
무효 |
결과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34,738,467 (출석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
0 (출석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0%) |
- |
- |
가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0조제5항 및 신탁계약서 제37조제6항에 따라 의결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이상의 찬성
및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8.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관련사항
- 반대매수청구권자는
기준일에 수익자명부에 등재된 수익자로서 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소유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수익자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뒤 반대표결한자를 의미함.
- 본
펀드의 수익자총회 안건에 반대매수청구의사를 통지한 수익자가 없으므로, 반대매수청구권 관련 해당사항없음
9. 향후 일정: 의결된 의안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이경우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수시공시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