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수익자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펀드명: 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투자신탁1호
2. 총회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3. 총회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18 서울여성플라자1층 국제회의장
4. 부의 안건: 신탁계약기간
변경의 건(5년 연장: 7년→12년)
5. 총회 소집현황 (의결권 행사 기준일 : 2024.1.30)
- 발행 수익증권 총 좌수: 156,559,485좌 (총 수익자수: 3,460명)
- 출석 수익증권 좌수(서면의결권포함): 47,416,007좌(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0.29%)
- 출석 수익자수: 66 명(서면의결권참여 : 839명)
6. 총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0조제5항 및 신탁계약서 제37조제6항에 따라 의결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이상의
찬성 및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 : 156,559,485좌
- 출석한 수익증권 좌수 및 수익자 수: 47,416,007좌 / 905명 (서면 의결권 행사 포함)
- 찬성 좌수: 32,315,599좌 (출석한 수익증권 총 좌수의 68.15%)
- 반대 좌수 :
14,167,855좌(출석한 수익증권 총 좌수의
29.88%)
- 기권 및 무효 좌수 : 932,553좌 (출석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97%)
7.
간주의결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
1) 조건: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조
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2)
충족여부 : 충족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수익증권 총 좌수의 69.71%(109,143,478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며,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서면에 의한 의결권
포함)을 행사 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47,416,007좌(30.29%)로 발생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다.
[간주의결권 행사반영결과]
- 찬성 : 108,192,853 좌(총 좌수의 69.11%)
- 반대 : 47,434,079좌 (총
좌수의 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