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익자총회결과안내]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투자신탁1호(20240229)

2024.02.29 공시된 수익자총회 결과 안내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시합니다.  

 

 

 

'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투자신탁1'의 수익자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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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펀드명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투자신탁1

 

2. 총회 일시: 2024 2 29(오전 10 30

 

3. 총회 장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18 서울여성플라자1층 국제회의장

 

4. 부의 안건신탁계약기간 변경의 건(5년 연장: 7→12)

 

5. 총회 소집현황 (의결권 행사 기준일 : 2024.1.30)

발행 수익증권 총 좌수156,559,485 (총 수익자수: 3,460)

출석 수익증권 좌수(서면의결권포함): 47,416,007(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0.29%)

출석 수익자수: 66 (서면의결권참여 : 839)

 

6. 총회 결과원안대로 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90조제5항 및 신탁계약서 제37조제6항에 따라 의결정족수(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이상의 찬성 및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 156,559,485

출석한 수익증권 좌수 및 수익자 수47,416,007좌 / 905 (서면 의결권 행사 포함)

찬성 좌수: 32,315,599 (출석한 수익증권 총 좌수의 68.15%)

반대 좌수 : 14,167,855(출석한 수익증권 총 좌수의 29.88%)

기권 및 무효 좌수 : 932,553 (출석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97%)


7. 간주의결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

1) 조건: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조 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2) 충족여부 충족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수익증권 총 좌수의 69.71%(109,143,478)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며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서면에 의한 의결권 포함)을 행사 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47,416,007(30.29%)로 발생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다.

 

[간주의결권 행사반영결과]

- 찬성 : 106,700,540(총 좌수의 68.15%)

- 반대 : 46,779,816(총 좌수의 29.88%)

- 기권/무효: 3,079,129(총 좌수의 1.97%)


8. 정정 사유 및 내용: 간주의결권 분배율 조정 (간주의결권을 기권 및 무효 좌수에도 배분함에 따라 찬/반 좌수 및 비율 변경. 결의 결과에는 영향 없음)

 

 

<변경 전> 


간주의결권 의결 결과

 

 구분

 찬성 수익증권 좌수    

 반대 수익증권 좌수

 의결 결과

 의안

 108,192,853

(총좌수의 69.11%)

 47,434,079

(총좌수의 30.30%)

 가결

 

 

<변경 후>

 

간주의결권 의결 결과 

 

 구분

 찬성 수익증권 좌수

 반대 수익증권 좌수

 기권/무효

  의결 결과

 의안

 106,700,540

(총좌수의 68.15%)

 46,779,816

(총좌수의 29.88%)

 3,079,129

(총좌수의 1.97%)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