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 전 (2024.12.31 까지 적용) |
개정 후 (2025.01.01 부터 적용) |
-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가 결산 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 단계에 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절차가 별도 없음 (펀드 과세표준기준가에 기 반영) |
- (개정)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29조 및 법인 세법 제57조의2, 제73조 2항, 3항 개정을 통하 여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 (펀드 단계)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국세청으로부 터)환급절차가 없음 다만, 펀드 단계에서는 펀 드의 외국납부세액, 외국 원천징수 세율 계산 필요
- (투자자 단계)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 할 세액(이자, 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 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 징수 |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7조의 2항, 129조의 5항~7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2항, 제73조의 2항, 3항
[유의사항]
일반적인 해외펀드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배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투자자의 과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판매사와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