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5항(제211조제2항)에 따라 당사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결산보고서를 공고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명: 하나대체투자코어오피스1의2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유한회사
2. 청산인: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3. 공고 내용: 투자유한회사의 청산사무 종결에 따른 결산보고서(첨부서류 참조)
[첨부] 1. 사원총회의사록 및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 포함)
2. 상환결산내역서
3. 법인등기부등본(청산종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