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2조에 의거하여 당사 개정한 '수수료 등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개정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