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수수료 등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안(2020-11-24)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변경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집합투자업자 보수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매입보수, 매각보수, 특별용역보수 등을 포함한다.) 2~5. <생략> ② <생략>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집합투자업자 보수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매입수수료, 매각수수료, 특별용역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